「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5. 5. 12. ~ 2025. 6. 2.(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