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2. ~ 2025. 6. 2.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