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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809호(2025. 5. 1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5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2025. 5. 12. ~ 6. 2.[21일간]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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