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5. 5. 12. ~ 2025. 6 4.(23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