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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188호(2025. 5. 1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47회
『천안시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5. 12 (월) - 2025. 6. 10 (화) (20일간,주말공휴일제외)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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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