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5. 12.~6. 2.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직원복지과, 담당자 안진선)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0층 직원복지과(중동)
2) 전화(팩스) : ☎ 032-625-2302, (FAX 032-625-2309)
3) 전자우편 : signo@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는 2025. 6.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