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0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2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통합운영에 따라 시립예술단의 구성 변경 등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시립예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구성 변경(안 별표 1)
나. 시립예술단 구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직무수당 지급표, 직위별ㆍ학력별 호봉 획정 기준표 및 여비 지급 기준표 변경(안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8)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745, FAX : 053-220-3745
- 전자우편 : jinsoo122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745, 팩스 053-220-3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