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9호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종합유통단지 관련 행정절차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부담을 완화
하고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합유통단지 토지·시설 등의 양도(임대)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중 양수인(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안 제2조)
나. 양도(임대)승인 신청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민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5동 2층 민생경제과
- 전화 : 053-803-5342, 팩스 : 053-220-5342
- 전자우편 : yeonju347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민생경제과(전화053-803-5342, 팩스053-220-5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