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1. ~ 2025. 5. 30.(20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