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2025. 5. 29.(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군보·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