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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5-592호(2025. 5. 9.)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21회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5.9..~5.2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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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