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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5-1209호(2025. 5. 9.)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1회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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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