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9.(금)~2025. 5. 29.(목)
2. 의견제출 기한: 2025. 5. 29.(목)
3. 의견제출 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