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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11호(2025. 5. 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9.(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5. 9.(금) ~ 5. 2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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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