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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5-1055호(2025. 5. 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36회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05.09. ~ 2025.05.29.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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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