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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233호(2025. 5. 9.)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8회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14. (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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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