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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318호(2025. 5. 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56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재산 또는 권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규제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5조).
    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과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 면적에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주택 면적 비율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관계서류와 복합개발사업이 준공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관계서류의 인계 시기를 규정함(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백석별관, 6층)
    - 전 화: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획팀 (031-8075-3434)
    - 팩 스: 031-807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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