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314호(2025. 5. 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89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규정함(안 제41조의2제3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백석별관, 6층)
    - 전 화: 도시정비과 소규모주택정비팀 (031-8075-3438)
    - 팩 스: 031-8075-493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