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규정함(안 제41조의2제3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백석별관, 6층)
- 전 화: 도시정비과 소규모주택정비팀 (031-8075-3438)
- 팩 스: 031-8075-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