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24조제1항).
나.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 가산되는 금액의 범위와 인수방법을 규정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백석별관, 6층)
- 전 화: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획팀 (031-8075-3432)
- 팩 스: 031-8075-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