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5-836호(2025. 5. 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29. (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