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5. 9. ~ 2025. 5. 29.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