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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5-646호(2025. 5. 8.)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34회
1.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5. 8. ~ 2025. 5. 28.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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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