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8. ~ 5.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읍·면 게시판 게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