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규칙)명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등 법령 개정(2024.12.3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되어 기존 재무과(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선정대리인 제도 관련 부분을 민원소통과로 부서 이관하고자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8.(목) ~ 5. 27.(화)
4.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