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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701호(2025. 5. 8.)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민원소통과 | 조회수 : 12회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규칙)명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등 법령 개정(2024.12.3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되어 기존 재무과(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선정대리인 제도 관련 부분을 민원소통과로 부서 이관하고자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8.(목) ~ 5. 27.(화)

4.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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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