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5. 8. ~ 2025. 5. 28.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