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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5-524호(2025. 5. 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4회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dl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8. ~ 5. 28. / 20일간
3. 예고장소: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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