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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698호(2025. 5. 9.)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활력과 | 조회수 : 25회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9.(금)~2025. 5. 29.(목)
2. 의견제출 기한: 2025. 5. 29.(목)
3. 의견제출 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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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