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5. 8.(목) ~ 2025. 5. 18.(월) 18시까지 (1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4.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