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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501호(2025. 5. 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49회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25. 5. 8. ~ 5. 28.(20일간)

  ○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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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