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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명태축제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491호(2025. 5. 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과 | 조회수 : 9회
「고성명태축제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고성명태축제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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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