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05. 08 ~ 05. 28.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