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5.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안
나. 예 고 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5. 5. 9(금). ~ 5. 29(목).
라.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