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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941호(2025. 5. 8.)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경제과 | 조회수 : 10회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 5. 28.(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5. 기타문의 : 031-8045-2805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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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