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792호(2025. 5. 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22회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5. 8. ~ 2025. 5. 2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