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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930호(2025. 5. 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5. 5. 8.(목) ~ 2025. 5. 13.(화)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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