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5. 5. 8.~2025. 5. 11.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