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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5-538호(2025. 5. 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교육가족과 | 조회수 : 86회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5. 9. ~ 5.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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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