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
가. 기 간 : 2025. 5. 8.(목) ~ 5. 28.(수)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