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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5-520호(2025. 5. 2.)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5회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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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