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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5-1598호(2025. 5. 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조회수 : 109회
1.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시민 및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8. ~ 2025. 5 30 (22일간)
 다. 입법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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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