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5-997호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및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꾸리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꾸리 양식단지의 확대 운영 신설 (안 제6조제4항)
나. 불필요 조문(시행규칙) 삭제 (안 제2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5. 7. ~ 2025. 5. 2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8041), 팩스(063-635-0806), 이메일(magicace@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063-620-8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