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5. 5. 7. ~ 5. 2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