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5. 7. ~ 5. 19.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