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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585호(2025. 5. 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회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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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