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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869호(2025. 5. 7.)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안전건설환경국 군민안전과 | 조회수 : 49회
「영암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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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