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5. 7. ~ 2025. 5. 27. (20일)
다.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저출산대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