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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708호(2025. 5. 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8회
1.「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5. 8.(목) ~ 2025. 5. 28.(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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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