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604호(2025. 5. 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교육과 | 조회수 : 49회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